부동산 계약 시, 중개수수료(복비)는 반드시 내야 하지만, '정해진 범위 안'에서 절약이 가능합니다. 간혹 세입자들이 “그냥 부르는 대로 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묻지만, 중개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진 상한선’이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계약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합법적인 절약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중개수수료(중개보수) 기본 구조 이해하기 정식 명칭: 부동산 중개보수 (흔히 우리는 복비라고 말합니다.) 산정 기준: 거래금액 × 요율(%) 거래금액: 전세금액(또는 매매가) + 월세환산금액(월세×100)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 – 시·도 조례에 따라 요율 상한선이 다를 수 있음 [예시] 전세 1억 5,000만 원 = 거래금액 1억 5,000만 원 월세 50만 원(보증금 1,000만 원) = 1,000만 원 + (50만×100) = 6,000만 원 2.
요율표로 ‘상한선’ 확인하기 중개보수는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중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