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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꿀팁㉝] 최우선변제권 금액, 조건, 소액임차인 필수 가이드

 [자취꿀팁㉝] 최우선변제권 금액, 조건, 소액임차인 필수 가이드

전세 사기 관련된 기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 하나가 '최우선 변제권' 입니다. 최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임차인이 경매·공매 시 일정 금액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를 알면 전세사기, 역전세 상황에서도 내 보증금을 일부 지킬 수 있습니다. 1. 최우선변제권이란?

최우선변제권이란 주택이 경·공매로 넘어갈 때, 법이 정한 소액임차인 범위에 해당하면 최우선변제금액을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중요한 점은 모든 세입자가 아닌 특정 요건을 갖춘 소액임차인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2.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요건 소액임차인 범위와 최우선변제권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보증금이 지역별 한도 이하일 것 (근저당 설정 당시 기준, 소급적용 안 됨) 서울: 1억 6,500만 원 이하 과밀억제권역·용인·화성·세종·김포: 1억 4,500만 원 이하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8,500만 원 이하 그 외 지역: 7,5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