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령부의 포고령입니다. 제1호인것으로 보아 계속해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 지방회의, 정당 등의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언론과 출판도 계엄사의 통제를 받고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지합니다. 전공의 등 의료인은 복귀를 해야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한다고 하네요. 포고령 위반자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합니다.
계엄사령관으로는 육군참모총장인 육군대장 박안수가 임명되었습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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