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7월 17일에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공식 제안했습니다. 1. 제헌절 공휴일 지정 배경 제헌절은 '00절' 로 불리는 국가기념일 중에서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닙니다.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등) 지난해 12월 3일의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 스스로 민주 헌정 질서를 회복한 힘을 보여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제헌절의 공휴일 지정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국민 주권 정신과 헌법 정신을 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2. 제헌절 공휴일 지정 역사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헌법 제정·공포하였고, 1949년 국경일로 지정하여 1950년부터 공휴일 지정되었습니다.
하지만 2004년 주5일제 도입으로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되었고, “OO절 중에서 유일한 비공휴일”이라는 형평성 지적이 꾸준하게 이어졌습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의 제헌절 공휴일 지정 제안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은 “제헌절을 특별히 기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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