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2025년 7월 18일,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김만배씨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무죄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판단의 핵심은 “원심이 논리·경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법리 오해도 없었다” 는 점입니다. 2. 피고인별 쟁점 ① 김만대 (화천대유 대주주) 혐의 : 2012년 3월, 대장동 개발 관련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의 통과를 청탁하고 뇌물을 제공한 혐의 검찰 주장 : 조례안 통과 대가로 최 전 의장에게 화천대유 부회장 채용 및 성과급 40억 약속, 급여 명목 8천만 원 제공 등 대가성 수수 1심 :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 2심 : 청탁에 필요한 최 전 의장의 불법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 ②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혐의 :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안의 부정한 방법 통과 주도 및 김만배로부터 뇌물 수수 및 조례안 가결 청탁 수령 2013년 2...
원문 링크 :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 청탁, 김만배 무죄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