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2025년 7월 30일 오전 9시 50분경에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앞 통행로에서, 80대 남성 A씨는 병원 진료에 불만을 품고 이를 알리기 위해 휘발유를 뿌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2.
경찰 수사 A씨는 휘발유를 뿌리며 “경찰을 불러달라” 고 요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라이터나 불붙일 만한 도구는 소지하지 않았으며, 실제로 불을 붙일 의사는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 출동 즉시 A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휘발유 2ℓ 통을 압수했습니다. A씨는 병원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불만을 호소하고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며, 휘발유는 범행 약 3일 전 주유소에서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혜화경찰서는 A씨에게 '공중협박 혐의' 를 적용해 입건하였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피의자의 고령과 위험성 판단 등을 고려하여 기각하였습니다. 3. 관련 법률 형법 제116조의2(공중협박)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원문 링크 : 진료 불만으로 휘발유 뿌린 80대 남성 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