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피고인 A씨는 트랙터 운전기사로 2020년 10월11일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트랙터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A씨는 좌회전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다른 차량을 살피거나 확인하지 않고 도로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법원 판결 1심에서는 A씨의 주의의무 위반과 교통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검사가 신청한 증인이 불출석하였고, 재판부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A씨를 법정 구속하였습니다. 이후 구속된 A씨는 변호인을 통해 '과실을 인정한다' 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법정진술에서도 동일하게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2심(항소심)에서는 A씨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하여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을 선고하였습니다. 3. 대법원 판단 대법원 형사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 판례 사건번호 2023...
원문 링크 : 재판 중에 구속되자 자백한 경우에는 진술 신빙성 따져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