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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1.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 학교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금지”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학칙으로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및 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법안 추진 배경 현행 제도에서는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그에 따른 '주의' 를 줄 수는 있지만, 법적인 강제력이 없어 교사와 학생간의 갈등이 생기고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소년의 SNS 중독 문제 심각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 목적으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 가 아니라는 입장으로 선회한 점이 법안 추진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3. 찬성과 반대 의견 개정안을 찬성하는 교사들은 법적인 근거를 확보함으로써 강제력을 확보하게 되어, 실질적인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다고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