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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조국 등 특별사면 결정

 이재명 대통령 조국 등 특별사면 결정

1. 광복절 특별사면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정경심, 윤미향, 최강욱, 조희연 등을 광복절 특별사면하였습니다.

정부는 8월 11일에 광복절을 앞두고 조국 전 대표를 포함한 83만 6,687명에 대해 15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면 유형은 일반형사범 1,920명,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 등입니다. 2.

특별사면 주요 인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대상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조국 전 대표의 배우자) :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 3. 사면 배경 법무부의 사면 안건은 같은 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으며, 이 대통령은 이를 국민통합과 민생경제 회복 차원에서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사면의 핵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