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2022년 10월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의겸 전 의원이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과 서울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최초 제보자는 첼리스트 A씨의 전 연인 이모씨로, A씨가 자신이 직접 그 자리에 있었다고 말하면서 의혹이 시작되었는데 이후 A씨는 해당 의혹이 허위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한동훈은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더탐사 관계자 등 온라인 매체 인사, 최초 제보자 이모 씨 등 총 7명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법원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전 국회의원) 등 5명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7,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최초 제보자 이모 씨에게 1,000만 원 등 총 8,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로는 청담동 술자리가 있었다...
원문 링크 : 청담동 술자리 의혹, 손해배상 소송 한동훈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