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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으로 대형마트 뛰어다닌 50대 남성 체포

 알몸으로 대형마트 뛰어다닌 50대 남성 체포

1. 사건 개요 2025년 7월 24일 오후 약 4시 56분경, 강원도 원주의 한 대형마트에서 50대 남성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나체 상태로 매장 내부를 맨발로 뛰어다니다가, 초콜릿 과자를 손에 들고 이리저리 활보했습니다.

마트 직원들이 해당 남성을 제지하려고 했지만 제지하지 못하였고, 결국에는 경찰이 출동하여 남성을 체포하였습니다. 2. 경찰 수사 해당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노출을 하게 되면 '공연음란죄',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관련 법률 공연음란죄 (형법 제245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33호 (과다노출),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 · 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