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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에서 만취한 60대 흉기 난동

 당진에서 만취한 60대 흉기 난동

1. 사건 개요 2025년 6월 11일 오후 9시경에 충청남도 당진시 읍내동의 한 식당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는 만취 상태인 60대 남성 A씨로, 흉기를 들고 식당으로 들어가서 계산대 위에 올려 두는 등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하였습니다. 식당의 손님들이 흉기를 회수하자 A씨는 "내 칼을 내놔라" 면서 손님들에게 난동을 부렸다고 전해집니다. 2.

경찰 수사 A씨는 계속해서 난동을 피우다가 식당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국인에게 무시당해 흉기를 들고 나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충남 당진경찰서는 A씨를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로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3.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거나 이를 드러내 불안감과 공포감을 일으킬 경우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