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정현 부장검사)는 36주 태아를 냉동고에 방치해 수지게 한 산모와 병원장과 의사 등을 살인죄 등으로 기소하였습니다. 1. 사건 개요 20대 산모 B씨와 60대 대학병원 의사 C씨는 제왕절개 수술을 하여 태아를 출산하게 하고, 이후에 사각포로 태아를 덮어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장인 80대 의사 A씨는 살인, 의료법 위반, 허위진단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20대 산모 B씨와 60대 대학병원 의사 C씨도 살인 혐의 공범으로 각각 구속 및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2. 구체적인 내용 산모 B씨가 임신 36주차에 낙태수술을 한 경험담을 유튜브에 올려 논란이 되었고, 이에 병원장 A씨는 사산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하였습니다.
A씨는 병원 경영난이 심해지자 낙태수술로 돈을 벌기 위해, 브로커들로부터 알선받은 환자들만 낙태 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A씨는 약 2년동안 브로커들로부터 527명의 환자를 소개받고, 총 약 14...
원문 링크 : 36주 태아 냉동고에서 숨쳐, 산모와 병원장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