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피고인 A씨(25세)는 지난해 2024년 6월, 공군 모 비행단 상황실에서 분대장으로 복무 중이었습니다.
A씨는 후임 일병 B씨와 C씨 등에게 “항명죄는 전부 사형해야 한다”, “나를 찌른 놈을 찾아 흉기로 다 찌르겠다”, “투서한 사람 가만두지 않겠다”, “신고해도 군대는 바뀌지 않는다” 등의 폭언을 퍼부으며 협박했습니다. 2. 법원 판결 범죄 혐의 : 협박죄 재판부 :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흥록 부장판사 형량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재판부 판단 이유 1) 피고인이 감찰 조사 개시를 빌미로 앙심을 품고 협박한 점, 구체적이며 극단적인 발언들을 5~10분간 반복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함 2)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전부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의 공포감 역시 인정됨 3)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서 형량이 다소 감형됨 3.
마무리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후임병들을 데리고 저런 발언을 하는지 이해가 어렵습니다.
군대가...
원문 링크 : 후임병 협박한 분대장 징역형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