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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사 뜻과 의미

 구속적부심사 뜻과 의미

1. 구속적부심사란?

구속적부심사 (拘束適否審査) 관련 법률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 제214조의4 검찰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자신의 구속이 적법하지 않거나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구속 상태를 다시 심사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즉, "내가 억울하게 갇혀 있으니 구속이 정당한지 다시 한번 판단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2.

구속적부심사의 목적 ① 인신의 자유 보장 형사절차에서 개인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② 수사기관의 남용 방지 검찰 또는 경찰이 피의자를 무리하게 구속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③ 사법적 통제 법원이 구속의 필요성과 적법성을 중립적 입장에서 다시 판단하여 구속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를 재검토합니다. 3. 구속적부심사 기준 ① 형식적 요건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② 실질적 요건 피고인이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