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지난 7월 2일 오후 6시 50분경, 아산의 한 상가 내 태권도장에서 태권도 관장 A씨(20대 남성)가 훈육 명목으로 초등학교 5학년 B군을 폭행했습니다.
태권도 관장 A씨는 B군의 엉덩이, 허벅지, 복부 등을 발과 플라스틱 재질의 교육용 방망이 등으로 폭행했고, 이로 인해 B군은 전치 3주의 손목 골절 및 심리적 불안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 있던 다른 아이가 직접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부모 입장 아버지는 “따끔하게 혼내달라고는 했지만, 죽도록 맞게 될 줄은 몰랐다”며 “이건 훈육이 아니라 명백한 폭행”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어머니 역시 “관장을 신뢰했는데, CCTV까지 꺼버리고 폭행했다” 며 큰 충격을 받았다고 호소했습니다. 3.
경찰 수사 경찰은 사건 당시 CCTV가 모니터 전원이 꺼져있었지만, 카메라는 작동하고 있어서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녹화된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아산경찰서는 A씨를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원문 링크 : 아산 초등생 폭행 태권도 관장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