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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애인 아내 행세하며 성관계 사진 유포한 30대 실형

 옛 애인 아내 행세하며 성관계 사진 유포한 30대 실형

1.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7일에 옛 애인의 아내로 행세하면서 취득한 성관계 사진을 유포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하였고, A씨가 자녀가 있는 점 등을 들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2. 자세한 사건 내역 2014년부터 피고인 A씨와 남성 B씨는 결혼을 전제로 '동거' 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8년경에 남성 B씨는 다른 여성인 C씨와 '혼인신고' 를 하고 결혼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에 A씨는 다른 여성인 C씨 때문에 자신이 B씨와 헤어졌다고 생각하게 되어 앙심을 품게 됩니다.

때마침 C씨가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자 A씨는 C씨의 예전 휴대전화 번호로 신규 개통을 하였고, C씨인줄 알고 연락을 해온 C씨의 예전 남자친구인 D씨에게 "교통사고로 기억상실증이 왔다" 고 속이며 C씨인척 행세를 하였습니다. 이후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