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제출 법무부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 를 국회에 공식 제출했습니다.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절차가 진행됩니다.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김건희 특검’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로부터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과 관련해 청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권성동 의원은 앞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 고 밝힌 바 있습니다. 2. 절차 및 일정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무부 접수 → (2) 대통령 재가 → (3) 국회 제출 → (4) 국회 본회의 보고 → (5) 보고 후 24 ~ 72시간 내 표결, 이 시한을 넘기면 다음 본회의에서 표결하게 됩니다. 9월 1일 정기국회 본회의에는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고, 국회의장 해외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이르면 9월 9일에 보고되어, 9월 10일에 국회표결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최종적인 표결 시점은 국회 운영에...
원문 링크 : 법무부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