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2024년 2월에 A씨 가족과 B씨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으로 아파트 복도에서 '몸싸움' 이 있었고, 이를 말리던 A씨의 엉덩이 부분에 B씨가 고의로 성기를 접촉했다고 A씨가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2024년 3월에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그전에 A씨의 남편이 B씨에게 공동폭행 및 재물손괴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였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는 현장에서 신체접촉 정황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결론이 나왔고, A씨는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판단되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 법원 판단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무고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 하였습니다.
김택성 부장판사는 "무고는 피고소인에게 재산적·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국가형벌권의 공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