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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 황의조 준 영구제명

 대한축구협회 황의조 준 영구제명

1. 대한축구협회 황의조 준 영구제명 대한축구협의는 황의조가 국내에서 선수·지도자·심판 등으로 활동할 수 없는 ‘준 영구제명’ 상태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대한축구협회 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 제2조 및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 제3조와 제10조 등에 근거하는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규정 등에서는,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가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된 날로부터 '20년' 이 지나지 않으면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습니다. 2.

황의조 선수 징계 관련 대한축구협회는 황의조 선수가 '해외 소속 선수' 인 만큼 협회 차원의 징계는 애초에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황의조 선수는 FIFA의 등록 규정상 대한축구협회 소속이 아닌 해외 리기 '튀르키예 쉬페르리가' 소속 선수입니다. 3.

황의조 선수 활동 범위 국가대표는 등록 결격과 별개로도, 국가대표팀 운영규정상 집행유예 만료일로부터 추가 2년 등 결격 조항이 추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