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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국회 통과, 78년만에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국회 통과, 78년만에 검찰청 폐지

1. 정부조직법 국회 통과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수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되었습니다.

재석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정부조직법 수정안은 국회에서 '통과' 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 하였고, 조국혁신당에서는 신장식, 차규근, 백선희 등이 '기권표' 행사하였고,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반대표' 를 던졌습니다.

해당 법안은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지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가 진행되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여 24시간이 지나서 토론 종결 표결이 이루어졌습니다. 2. 정부조직법 수정안 내용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수정안은 검찰청을 '폐지' 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 하여 검찰의 수사와 기소의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이고, 공소청은 법무부 소속으로 두도록 하였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