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2025년 3월경에 50대 간호조무사인 A씨는 경기도 구리시의 한 병원에서 동료 간호조무사인 40대 B씨의 커피에 몰래 살충제를 타 넣었습니다.
A씨는 평소 B씨가 “업무를 일방적으로 가르치려 하고 핀잔을 준다” 는 등의 B씨의 태도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이러한 불만이 범행 동기로 작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위장 장애, 불안장애 등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법원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특수상해' 만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 동기,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 "피고인이 살인을 할 목적으로 살충제를 구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 커피에 탄 살충제의 양이 치사량인지도 알수 없다" 며 무죄로 판단하였습니...
원문 링크 : 동료 커피에 살충제 탄 간호조무사 징역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