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헌법소원 제기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0월 1일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에 대하여, 자신의 헌법상 권리가 침해되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도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앞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9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9월 30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0월 1일에 공포 및 시행되었습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출처 : 이진숙 페이스북) 2. 헌법소원 쟁점 이진숙 전 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법률 '부칙 4조' 에 "전 방송통신위원회 직원들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승계가 규정' 되어있지만, "정무직은 제외한다" 이 헌법에 반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기존 방통위의 유일한 정무직인 위원장만을 면직시키는 것 외에는, 새로운 방통위에 아무런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시피한 법률의 입법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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