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 외교관 항공 마일리지 문제 공무상 해외 출장 등으로 쌓인 외교관의 '항공 마일리지' 를 환수할 규정이 없어, 해당 외교관들이 퇴직하게 되면 해당 마일리지가 결과적으로 개인에게 귀속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퇴직 외교관의 항공 마일리지 개인 귀속 문제를 언급하였습니다. 2. 퇴직 외교관 항공 마일리지 보유액 외교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9월 20일까지 퇴직한 외교관 662명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 마일리지는 총 약 2,328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마일리지는 인천과 뉴욕을 총 1,700번을 왕복할 수 있는 수치로, 항공권으로 환산하게 되면 약 4억 6천원에 해당합니다. 장관과 차관급 고위직의경우에는 올해 기준으로 평균 93,370 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 외 직원의 경우에는 평균 13,042 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 2,244만 마일리지는 최근 5년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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