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1964년 5월 6일에 당시 만 18세였던 최말자씨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당시 만 21세)의 혀를 깨물어 1.5cm 가량이 절단시킨 혐의로 기소되어, '중상해죄' 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반면에 해당 남성은 '강간미수' 혐의는 제외되고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협박만 적용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정당방위' 가 인정되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로 '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 이라고 불리며 형법 교과서와 법원 100년사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2.
재심 2020년 이후 최말자씨는 '미투 운동' 등 사회적인 분위기에 용기를 내어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산지방법원과 부산고등법원은 "검사가 불법 구금을 하고 자백을 강요했다" 는 최말자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재심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후 최말자씨는 대법원에 '재항고장' 을 제출하였고, 대법원은 3년이 넘는 심리 끝에 "2024년 12월에 검...
원문 링크 : 혀 절단 사건 최말자, 61년 만에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