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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지 4세 아이 응급치료 거부, 대학병원 의사 벌금형

 심정지 4세 아이 응급치료 거부, 대학병원 의사 벌금형

1. 사건 개요 심정지 상태인 4세 아이의 119 응급치료 요청을 거부해서, 소위 말하는 '응급실 뺑뺑이' 를 돌게 한 대학병원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9단독(김언지 부장판사)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산부산대병원 소아응급실 당직의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A씨는 2019년 10월 새벽에 심정지 상태의 '김동희' 군을 태운 119 구급대의 응급치료 요청을 거부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김동희군은 양산부산대병원으로 긴급 이송 중이었으나, A씨는 "이미 심폐소생중인 환자가 있다" 는 이유로 김동희군의 진료를 사실상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해당 구급차는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김동희군을 옮겼으나, 김동희군은 병원 치료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2023년 3월 숨졌습니다.

그러나 수사 결과, 당시에 양산부산대학병원 응급실에는 김동희군의 진료를 거부할 만큼 위중한 환자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 재판부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