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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1심 패소, 법원 어도어와 뉴진스 전속계약 유효 판결

 뉴진스 1심 패소, 법원 어도어와 뉴진스 전속계약 유효 판결

1. 뉴진스 소송 패소 법원이 걸 그룹인 '뉴진스' 와 가요 기확사인 '어도어' 간 전속게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는 10월 30일 오전에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에 대하여 원고 승소로 판결하였습니다. 뉴진스 멤버들은 전원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민사소송은 선고기일에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 2.

뉴진스 측 주장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은 전속계약 위반 사유이고, 양측의 신뢰관계가 파탄 된 것 역시 전속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3. 법원 판단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를 해임한 사정만으로는 뉴진스를 위한 회사의 매니지먼트에 큰 공백이 발생하였거나, 회사의 업무 수행 계획이나 능력이 없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고 밝혔습니다.

또한 "민희진 전 대표가 어도어를 반드시 대표로 맡아야한다는 내용의 전속계약 내용도 없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더욱이 "민희진 전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