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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한동훈 대한민국 검찰 자살

 검찰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한동훈 대한민국 검찰 자살

1. 검찰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는 소식입니다. 11월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항소 기한은 1심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입니다.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대장동 사건 재판 선고일은 10월 31일로, 항소 마감 기한은 '11월 7일 자정' 까지 였습니다.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하였지만, 검찰은 항소 마감 기한이 지날 때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2. 대장동 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0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만대 화천대유 대주주 등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