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아 유인 50대 중국인 실형 길 가던 초등학생 여아를 집으로 유인하려고 한 50대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2025년 11월 2일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류봉근)은 '미성년자유인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A씨는 2024년 7월에 충남 아산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보행 중이던 9세 B 양 등 2명에게 "아저씨를 삼촌으로 생각해, 돈을 줄 테니깐 우리 집에 가자" 라고 말하며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3분간 아이들의 길을 막으며 유인 행위를 지속했으나, 아이들이 도망쳐 미수에 그쳤습니다. 2.
법원 판단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류봉근)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여권 등을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되어 벌금 50만...
원문 링크 : 초등학생 여아를 집으로 유인하려던 50대 중국인 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