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술 취한 80대 승객 사망케한 택시기사 집행유예 술 취한 80대 승객을 통행하기에 위험한 국도에 내려줘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을 유발한 택시 기사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2. 관련 내용 택시기사인 A씨는 2024년 4월에 경남 밀양시의 한 국도 지선 지점에서 80대 승객인 B씨를 내려주었고, 국도에서 내린 B씨는 달려오던 다른 차량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당초 A씨는 B씨가 말한 최초 목적지에 도착하였지만, 술체 취한 B씨가 목적지를 못 알아보고 다른 곳으로 가자고 하여 다시 택시를 몰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에 B씨가 국도 지선으로 빠지는 지점에서 하차를 요구하자 그곳에 내려주었습니다.
하지만 B씨가 내린 곳은 사람이 통행하기 위험한 곳으로 도로 구조상 걸어서는 쉽게 도로 밖으로 나갈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