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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들 버린 친모, 징역형 집행유예

 중학생 아들 버린 친모, 징역형 집행유예

1. 중학생 아들 버린 친모 A씨(40대)는 2025년 3월 25일 세 들어 살던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단독주택 2층에서 아들 B군(16세)을 남겨둔 채 딸 3명과 함께 다른 주택 1층으로 이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B군에게 사전에 이사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집을 옮긴 뒤에는 휴대전화 번호까지 바꾸며 이사한 곳을 철저히 숨긴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A씨는 이사 당일 기존 집 주인에게 "아들은 내일 집에서 내보내달라" 는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B군은 난방이 끊긴 기존의 주거지에서 3일 동안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며 지내다가 집주인에게 우연하게 발견되면서 경찰에 인계되었습니다. 2. 법원 판단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하였습니다.

재판부는 1) 범행 경위와 사후 정황 등을 비추어 보면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