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 스트레스 사망, 순직유족급여 인정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악화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무원의 사안에 대해, 법원이 순직유족급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공무원 사망이 단순한 개인 문제를 넘어 ‘공무상 질병’ 으로 인정된 이례적인 판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 사건의 개요 서울행정법원(행정3부 최수진 부장판사)은 A씨 배우자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2006년 지방행정 공무원으로 임용돼 2022년 한 학교 행정실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그는 우울증 진단을 받고 질병 휴직에 들어갔으며, 복직 한 달 만인 같은 해 8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의 배우자는 “업무 스트레스가 우울증 악화로 이어졌고, 이는 공무상 질병이기 때문에 순직유족급여를 받아야 한다.” 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대해 A씨 배우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
원문 링크 : 업무 스트레스로 숨진 공무원, 순직유족급여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