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주택 공용시설 수리 지원 서울특별시가 전세사기로 임대인과 연락이 끊겨 관리 공백이 발생한 피해 주택 공용시설의 안전관리와 보수 공사를 지원합니다. 2.
전세사기 피해자 9층까지 걸어 올라가 전세사기 피해자 A씨는 “전세 보증금을 조금이라도 돌려받기 위해 2년 9개월째 피해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며, “집주인이 잠적해 엘리베이터를 고치지 못해 매일 9층을 오르내리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3.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 시행 서울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이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026년 1월 23일에 밝혔습니다.
특히 보수공사 시 필요한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 요건을, 임대인이 잠적한 경우에는 ‘피해 임차인 동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사업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4. 지원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체 임차 가구의 3분의 1 이상이 전세사기 피...
원문 링크 :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자에 보수비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