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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1심 징역 1년 8개월 선고

 김건희 여사 1심 징역 1년 8개월 선고

1. 김건희 여사 1심 징역 1년 8개월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던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3가지 혐의 가운데 1가지 혐의만이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2. 법원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 5천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총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 4,800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판결 선고입니다. 3 재판부 선고 내용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의 혐의 중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게 고가의 물품을 전달받은 혐의만이 일부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수수한 물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