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찰, 외출제한 위반·전자발찌 훼손, 조두순 1심 판결에 항소 2026년 2월 2일에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이 외출제한 명령 위반 및 전자발찌(위치추적장치) 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치료감호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양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2.
사건 개요 검찰은 앞서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1심 선고(징역 8개월)가 그에 못 미친다며 ‘양형 부당’ 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 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징역 8개월 선고와 함께 치료감호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인지(신경인지) 장애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 등을 언급하며,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범 위험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조두순은 학생 등·하교 시간대 및 야간 외출 금지 등 준수사항을 여러 차례(5회) 위반했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3. 정리 검찰, “구형 대비 선고가 낮아 양형이 부당하다” 법원, 인지장애·치료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