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후 1개월 미만 친아들 학대치사 태어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친아들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학대를 가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 A(31)씨에게 선고된 징역 10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이 선고한 징역 10년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형량과 함께 내려졌던 조치도 유지됐습니다.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2. 1심 판결 재판부 판단에 따르면 A씨는 생후 29일 된 영아가 울었다는 이유로 폭행·학대를 가했고, 피해 아동은 치료를 받던 중 숨진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출생 직후부터 유사한 학대가 반복됐다는 정황도 함께 언급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생후 1개월도 되지 않은 아동에게 폭행·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취지로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전경 3. 2심 판결 ...
원문 링크 : 신생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빠, 징역 10년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