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북 지역의 통합에 대한 이슈가 뜨겁습니다.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대전과 충남, 광주와 전남도 통합에 이슈가 뜨겁죠.
그런데 국회에서 법률안이 발의되었는데, 대구경북 통합에 관한 법률인데 최저임금법을 미적용을 명시해 두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국민의힘 구자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에 따르면, 글로벌미래특구에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근로기준법 제50조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2. 대구경북 통합시 근로기준법 미적용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해당 법률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별표 12.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에 관한 특례" 에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미적용 등을 명시해두었습니다. 별표 제12조 가...
원문 링크 : 대구경북 통합 근황, 최저임금법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