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소송 보조참가 민사소송을 지켜보다 보면 “이 판결 결과가 나에게도 영향을 미치는데, 당사자는 아니다” 라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활용하는 제도가 바로 보조참가입니다. 2. 보조참가란 무엇인가?
보조참가란 이미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 제3자가 한쪽 당사자를 도와 소송에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원고 또는 피고 어느 쪽이든 지원 가능 당사자가 되지는 않음 판결 결과가 자신의 법률상 이익에 영향을 미칠 때 신청 가능 < 근거 법령 > 민사소송법 제71조(보조참가) 3.
보조참가가 가능한 경우 1) 소송 보조참가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소송 결과가 나의 법률상 이익에 영향 단순한 감정·관심 권리·의무,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영향 < 예시>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소송을 보조 하도급 업체가 원도급 업체 소송을 보조 채무자가 관련 소송을 보조 ② 기존 소송이 계속 중일 것 1심·항소심·상고심 모두 가능 판결 확정 후에는 안됨 4. 보조참가 신청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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