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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재판소원법과 대법관증원법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재판소원법과 대법관증원법 의결

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재판소원법', '대법관증원법' 의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이른바 ‘재판소원법’ 과 ‘대법관증원법’ 이 2026년 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두 법안은 여당 주도로 의결됐고, 야당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 퇴장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2. ‘재판소원’ 허용,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포함 헌법재판소 개정안의 핵심은 법원 재판(확정 판결 포함)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헌법소원 대상에서 법원 재판이 제외되어 있었는데, 이를 심판 대상에 포함시키는 구조로 설계됐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확정 판결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예: 확정일로부터 30일)과, 접수 이후 헌법재판소 선고 전까지 판결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 등도 함께 거론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3. 대법관 14명 → 26명 증원 함께 의결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원 대법관 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