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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소원 청구 요건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청구 요건

1. 재판소원이란?

재판소원은 쉽게 말해 법원의 재판 때문에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다투는 절차입니다. 과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의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이라는 문구 때문에 원칙적으로 막혀 있었고,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이라고 본 법령을 적용한 재판 같은 예외만 인정되는 구조였습니다.

즉,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된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대상이 아닌 것이였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개정 법률이 적용되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이 신설되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별도로 규정했습니다. 2.

재판소원 청구요건 첫번째, 확정된 재판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확정된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아직 항소·상고가 가능한 판결이나 진행 중인 결정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먼저 통상의 불복절차를 마쳐서 재판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1)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