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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시속 30km 제한 풀린다

 스쿨존 시속 30km 제한 풀린다

경찰, 스쿨존 규정 개정 추진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24시간 시속 30km 제한규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현재는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새벽 시간대 심야 공휴일 에도 일괄적으로 시속 30km 제한이 적용되고 있는데, 현실성과 효율성 논란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통학 시간만 제한하는 방향 검토 경찰청은 조만간 스쿨존 속도 제한 개정안을 국무총리실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향은 등·하교 시간대에만 시속 30km 제한 적용입니다.

통학 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 도로 제한 속도를 적용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왜 논란이 됐나 현행 스쿨존 속도 제한은 2011년에 도입됐습니다.

이후 2020년 민식이법 시행으로 단속과 처벌이 더욱 강화됐습니다. 특히, 과속 단속카메라 의무 설치 사고 발생 시 징역형 강화 일반 도로 대비 2~3배 수준 과태료 등이 적용되면서 운전자 부담도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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