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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돔 구멍나 임신했다며 남친 속여 1000만원 뜯어낸 20대 여성 징역형

 콘돔 구멍나 임신했다며 남친 속여 1000만원 뜯어낸 20대 여성 징역형

가짜 임신으로 수천만 원 편취 20대 여성이 연인 관계를 이용해 가짜 임신 소동을 벌이며 남자친구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아낸 사건이 알려 졌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6단독(김민지 부장판사)은 사기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 동안 당시 남자친구였던 20대 B씨에게 임신 진료비와 낙태 수술비 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 26차례에 걸쳐 약 1039만 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콘돔에 구멍 난 것 같다” 접근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1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B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연인 관계로 발전시킨 뒤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교제 직후 성관계를 가진 뒤, “콘돔에 구멍이 난 것 같다”, “병원에 가봐야 한다” 등의 말을 하며 임신 가능성을 언급했고, 이를 빌미로 병원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