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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다니엘 등 상대로 431억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

 어도어, 다니엘 등 상대로 431억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

첫 변론서 대리인 교체 공방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측이 어도어와의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 기일에서 원고 측 소송대리인 교체를 두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1부(재판장 남인수 부장판사)는 5월 14일 어도어가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1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열었습니다.

이날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양측 대리인들이 재판 진행 방식과 향후 입증 계획을 두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악의적 재판 지연” vs “지연 의도 없다” 쟁점이 된 부분은 어도어 측 소송대리인의 전원 사임과 교체였습니다.

기존 어도어 측 대리를 맡았던 김·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은 입증 계획 제출 기한을 며칠 앞두고 사임 신고서를 제출했고, 이후 어도어는 법무법인 리한을 새 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다니엘 측은 이 과정에서 정해진 날짜에 입증 계획이 제출되지 않았다며 “악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이라고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