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 회의 중 벌어진 몸싸움 아파트 동대표 회의 중 말다툼 끝에 이웃 동대표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신정일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폭행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2024년 2월 28일 오후 경기 평택시의 한 아파트 회의실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동대표 회의 중 A씨와 50대 이웃 동대표 B씨 사이에 심한 의견 충돌이 생겼고, 두 사람은 회의실 밖으로 나가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폭행 뒤 쓰러진 피해자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몸싸움 중 B씨의 얼굴 부위를 발로 가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B씨는 뒤돌아 몇 걸음 걷다가 바닥에 쓰러졌고,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
원문 링크 : 각서 쓰고 싸우다 사망, 폭행치사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