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정권이란? 긴급조정권은 노동쟁의가 국민경제나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을 때 정부가 강제로 노사 분쟁 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정식으로는 긴급조정 제도라고 부르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게 됩니다. 주로, 대규모 파업 국가 기간산업 마비 우려 국민 생활 혼란 가능성 같은 상황에서 언급됩니다.
어떤 법에 있는 제도일까?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노사 갈등이 너무 커져 국민 전체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발동되면 어떻게 될까?
긴급조정이 결정되면 일정 기간 파업이나 쟁의행위가 제한됩니다. 보통 긴급조정 결정 이후 30일 동안 쟁의행위를 중지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중앙노동위원회가 강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즉 “일단 파업 멈추고 다시 협상해라” 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어떤 업종에서 자주 언급될까? 주로 국민 생활 ...
원문 링크 : 긴급조정권 뜻과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