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병사 A씨가 무고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사건이 법조계에 보도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형을 선고하며, 고소가 사실과 다른 허위 신고였다고 판단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군 복무 중 벌어진 휴대전화 단속에서 비롯됐다. 함대 생활지도관으로 근무하던 상관 B씨가 부대 내 허가받지 않은 휴대전화의 소지를 단속하던 중 A씨의 몸수색이 이뤄졌고 실제로 휴대전화가 발견돼 압수됐다. 이후 A씨는 상관의 신체를 ‘엉덩이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A씨가 압수에 대한 불만과 앙심을 품고 허위 고소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것에 대한 불만이 허위 고소로 이어졌다고 보아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피고인 측은 몸수색이 본인의 동의 없이 강압적으로 진행됐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일부 표현의 과장을 인정할 수 있다 해도 객관적인 사실 자체를 허위로 신고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몸수색의 경위와 당시 상황, 단속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강제추행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지 않으나, 고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무고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뢰성에 의존하는 특성상 허위 고소는 피해자와 피고소인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성범죄 허위 신고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태도를 확인시키는 사례로 평가된다. 성범죄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과 더불어 사실과 다른 허위 신고의 중대성이 다시 한번 강조됐다. 법조계에서는 무고죄가 타인의 명예와 사회적 삶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핵심 요약 해군 병사 A씨 무고죄로 징역 6개월 선고 상관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 군부대 휴대전화 단속 과정에서 사건 발생 검찰은 보복성 허위 고소로 판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 주장 법원은 강제추행 의도 없었다고 판단 고의적 허위 고소 인정 판시 무고죄 중대성 강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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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성추행 무고한 해군 병사, 실형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