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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 뜻과 의미

 통정허위표시 뜻과 의미

통정허위표시는 민법 제108조에 규정된 개념으로, 서로 짜고 실제 의사와 다른 내용을 겉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겉으로는 매매계약이나 증여계약 채무 부담 등의 법률행위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효력을 발생시킬 의사가 없는 경우를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짜 계약이나 위장 계약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제3자를 속이려는 의도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거나 재산을 숨기려 허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며, 실제로는 집을 팔 생각이 없는데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법은 이러한 행위를 진정한 의사에 따른 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칙적으로 무효로 봅니다.

성립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매매계약 체결 증여계약 체결 채무 부담 약정 등의 법률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둘째, 실제 의사와 달라야 합니다. 겉으로는 팔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팔 생각이 없다면 표시된 내용과 진짜 의사가 달라야 합니다. 셋째, 상대방도 알고 있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계약 상대방도 해당 계약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며 한쪽만 속이고 다른 한쪽이 진짜 계약이라고 믿었다면 통정허위표시가 아닙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부동산 허위 매매, 재산 은닉 목적의 증여, 회사 지분 허위 양도 등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돈이 오가지 않았고 소유권을 넘길 생각이 없지만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법적 효과를 보면 통정허위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로 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취급합니다. 다만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됩니다. 예를 들어 허위 계약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거래한 제3자의 권리는 보호될 수 있습니다. 이는 거래 안전을 위한 예외 규정입니다. 다만 실제 재판에서는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들이 서로 짜고 허위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계약서 문자메시지 카톡 대화 녹취록 금융거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합니다. 단순히 가짜 계약이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핵심 요지는 이렇습니다. 통정허위표시는 서로 짜고 하는 가짜 계약이며 민법 제108조에 규정된 제도이고, 실제 의사와 다른 내용을 겉으로 표시하는 행위이며, 상대방도 허위 사실을 알고 있어야 성립합니다. 대표적으로 허위 부동산 매매, 재산 은닉 계약 등이 있고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다만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되며 실제 재판에서는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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