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형사처벌 할 수 없다면, 다른 방안은? 간통죄는 형법이 제정된 지 62년 만에 폐지되었습니다. 2015년 2월에 많은 사람이 이런 기사와 제목을 보고 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9명 중 7명이 간통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국민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고 실제로 간통죄는 폐지됐습니다. 형법 제241조에 근거해 남편과 부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간녀형사처벌을 할 수단이 없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가정을 등진 채 바람을 피우는 사람이 많이 존재해, 이로 인해 괴로워하는 사람이 많은 상태입니다.
당시 기사를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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