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분양 미등기 아파트 전세자금대출 가능한 조건 및 체크사항은? 전세로 이사를 알아보시면서 새로지어진 신규분양아파트로 전세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보통 신규분양아파트의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잔금을 치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반 구축아파트들과는 달리 이런 신규분양의 경우에는 전세대출이 가능한 조건이 좀 다른데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세자금대출은 세가지 보증기관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택신용보증 보증금제한 = 수도권5억 지방3억 / 최대가능한도 2.22억 가능금액계산 = 본인소득의 3.5~4배 - 본인부채의25% = 가능금액 집주인동의 필요없음 / 보증료 본인부담 무주택자,1주택자 부부합산소득 1억이하만 가능 / 2주택자 불가 2) 서울신용보증 보증금제한 = 제한없음 / 최대가능한도 5억 가능금액계산 = DTI 40%이내로 들어와야 함 집주인동의 필요 / 보증료 은행부담 무주택자,1주택자 소득제한없이 가능 /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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