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아파트 은행 전세자금대출은 어떤방식으로 진행을 해야할까요? 신축으로 분양이 시작되는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하는 경우 대부부은 집주인이 잔금일에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본인이 일부자금을 보태서 잔금을 치루고 소유권을 가져오는 형태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덧붙여서 신규분양 아파트의 경우에는 보존등기가 입주시점에 나와있지가 않기떄문에 전세자금대출 실행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써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전세자금대출을 보증기관 세 곳 중 한곳을 택해서 진행이 되는데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택신용보증 보증금제한 = 수도권5억 지방3억 / 최대가능한도 2.22억 가능금액계산 = 본인소득의 3.5~4배 - 본인부채의25% = 가능금액 집주인동의 필요없음 / 보증료 본인부담 무주택자,1주택자 부부합산소득 1억이하만 가능 / 2주택자 불가 2) 서울신용보증 보증금제한 = 제한없음 / 최대가능한도 5억 가능금액계산 = DTI 40%이내로 들어와야 함 집주인동의 필요 / 보증료 은행부담 무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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